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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7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 뒷차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교차로 중간즈음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요. 뒷따르던 차가 부딪히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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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은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과실로 물어 앞 차의 과실 30%를 산정하여 처리하게 되며 30% 과실을 초과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자차 선 처리한 후에 구상금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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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교차로 중간즈음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요. 뒷따르던 차가 부딪히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출현등이 없는데,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급정거라면, 이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전방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인정이 되며, 추돌한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위반에 따라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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