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교차로 중간즈음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요. 뒷따르던 차가 부딪히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출현등이 없는데,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급정거라면, 이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전방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인정이 되며, 추돌한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위반에 따라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