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 1억 5천만원, 대물 배상 2천만원을 한도로 법률상 의무보험에만 가입을 하는 것이고 대인 배상을 한도없이 무제한 보상하는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종합보험이라 합니다.종합 보험의 가입은 선택사항이라 보험 가입시에 피보험자가 최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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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 자손은 읽어 봐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보다 자상이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그만큼 보상의 폭과 금액이 큽니다.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손 1500만원 부상으로 가입하게 되면 15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되나 자상인 경우 자상 부상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또한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에도 자상의 한도가 크기에 둘 중에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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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급정거를 한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록 접촉이 없었지만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가해자가 보험 접수해주면 바로 보험 처리가 되며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관의 조사결과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결과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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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가고장나서 맨끝차선에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세운 곳이 고장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갓길이 아닌 경우 차량이 고장이 나 서 있다는 것을 뒷 차량들에게 안전 삼각대의 설치 등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서 있던 차량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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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자동차를 긁는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차로 긁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이나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 긁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긁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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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자전거 주행 추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끌고가지 않고 타고갔기에 일부 과실만 적용될 수 있으나 차량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직진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크고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이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해주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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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전에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격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수리 대신에 미수선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실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금액을 제시할것이고 적당하면 해당 금액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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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보험약관은 본인이 아니면 보험약관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약관은 가입시에 받을 수도 있고 해당 보험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공시실 - 보험상품 - 해당 보험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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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있으면 병원치료비 전액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도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되어 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치료비에 대해서 우선 지불 보증이 된 후 최종합의금 산정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으면 되고 당장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를 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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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보상범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단순 동승자인 경우 자동차 상해가 아닌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단독 사고인 경우나 탑승한 차량의 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탑승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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