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신호위반으로 급정거를 해서
놀라거나 다쳤을 경우 비보호 사고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급정거를 한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록 접촉이 없었지만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해주면 바로 보험 처리가 되며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관의 조사결과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결과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란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방어운전등을 하다 상해를 입은것도 해당이 되어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