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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급정거를 해서

놀라거나 다쳤을 경우 비보호 사고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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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급정거를 한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록 접촉이 없었지만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해주면 바로 보험 처리가 되며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관의 조사결과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결과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란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방어운전등을 하다 상해를 입은것도 해당이 되어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