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 물고들어온 사고 즉결심판 갈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통과하면 안 되는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지시 위반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행위가사고를 유발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조사관에 따라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도 90 : 10 의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시 위반으로 나온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즉결 심판은 상대방이 가는 것이라 질문자님이 즉결 심판을 가는 것은 아니며 분심위는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 의원인변호사 1명이 의견만 들어볼 수 있기에 결국 소송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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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경찰에 보내 교통 사고에 처리에 사용하는 것과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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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고라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대로 대 소로의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대로차 30 : 70 의 과실을 적용합니다.해당 그림에서는 양 도로의 폭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진행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면 질문자님꼐불리한 사고입니다.또한 경찰을 부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과실이 큰 질문자님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기에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고 만약 상대가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사고이면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가되기에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에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기에상대가 과속한 것이 아닌 경우 자차보험도 없고 동일 보험사이기에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실익이 없기에과실나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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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며칠안에 입원해야되는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따라 다르나 3일 안에 입원을 해야 인정이 되며 5일까지는 인정이 되나 더 길어지면 입원을 안 시켜주려고 합니다.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고 이후에 당장 입원할 정도가 아닌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없다고 해서병원비를 삭감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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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9:1에 치료비중 10%를 제가 부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9 대 1에서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것이유리합니다.치료비의 경우 이륜차면 과실 상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치료 충분히 받고 상대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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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음주 사고시 보험 접수를 안해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어떻게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봐야하며 보험 처리 시에도 음주 운전인 경우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손해 배상을 못받는 일은 없으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조사 경찰에게 상대가 보험 접수도 안해주어서치료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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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긁힌 사고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던지 사비로 보상을 할 것인지 그 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결국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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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유발 교통사고 경찰의 사건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서 보는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라고 보고 있기에 사고를 유발한차량이 급정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고를 낸 앞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의 사고는 결국 질문자님의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보험사도 앞 차의 급정거로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이기에 할증 정도는 똑같은 가해자이기에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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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16만원으로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100%인 사고에서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만 15만원에 통원 1일에 8천원이 더해지기에 16만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위자료에 통원 1번 갔다온 금액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더 받거나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 금액이면 그냥 치료를 더 받겠다고이야기 하는게 더 유리하며 그러면 합의금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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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때 블랙박스없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본인이 불리한 경우 블랙 박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 블랙 박스 공개 또한 상대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상대방의 블랙 박스 만으로 과실을 판별하는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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