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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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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중에 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면서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설령 본인부담이여도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행정이나 다른 그 어디에서도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중에 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면서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상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으로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경찰에 보내 교통 사고에 처리에 사용하는 것과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