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중에 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면서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설령 본인부담이여도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행정이나 다른 그 어디에서도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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