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중에 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면서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설령 본인부담이여도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행정이나 다른 그 어디에서도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중에 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면서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상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으로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경찰에 보내 교통 사고에 처리에 사용하는 것과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