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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4.02.05
상대방 100% 음주 사고시 보험 접수를 안해줌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보험 접수를 안한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상대방이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계속 안해주고, 저는 아프니까 병원에가는데 이럴경우 제 병원비는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후에,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등)

    를 같이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량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귀하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병원비는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사고처리의 결과지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어떻게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봐야하며

    보험 처리 시에도 음주 운전인 경우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 배상을 못받는 일은 없으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조사 경찰에게 상대가 보험 접수도 안해주어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