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오토바이 타고 차랑 사고 저 과실 6 상대 과실 4이고 사고 난지 2달 정도 지났는데 몸 이상으로 대인 접수하려고하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2달이 지났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또한 과실이 40% 있는 사고이기에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로 얼마를 보상하려고 할 것이기에 몇십만원 선으로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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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험 할증되나요? 주차된 차 긁엇는데.. 할증요인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사고 경력 최근 3년에 사고1건이 잡히게 됩니다.10z 등급은 유지가 되나 할인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험료면에서 보험처리가 손해입니다.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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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안와골절 수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는 상해 급수 7급이 맞고 작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질문잔님과는 무관하여 최조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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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합의를 할지 벌금을 내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치 2주면 벌금은 백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며 상해 급수 12급일때 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오더라도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금을 2백만원이나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은 범죄 기록이 남기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형사 합의를 해도 되나 무보험차 상해담보시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라이 부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 보험 처리한 후에 초과 손해와 형사 합의금을 다 해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하나 참고하실것은 상대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받으면 따로 민사 소송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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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무보험상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는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상대방이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며 가해자에게 구상하게됩니다.후유 장해가 남는다면 상실 수익액이 더해지게 되나 책임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처리가 되며 구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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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차 렌트카 처리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로 중간차인 경우 대인은 뒷차에서 50%만 받을 수 있고 대물도 50%입니다.대물 50%라는 것이 차량의 앞 부분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고 뒷 부분은 뒷차의 책임이 되기에 그렇습니다.따라서 렌트비 또한 뒷차의 보험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고 자차로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차 특약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차 보험에서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개인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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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몇퍼센트 이상 나와야 과속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속 카메라의 경우 보통 10% 정도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것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으나 도로의 상태와 구조 등에 따라달라지므로 무조건 10% 초과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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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급정거에 의한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쌍방 과실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소송의 결과에서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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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간 수고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응대할 필요는 없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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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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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그냥 지나가는건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에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며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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