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내 급정거에 의한 사고 과실비율
주황색 불에 직진을 했는데, 앞차가 주황을 보고 갔으면 끝까지 가야하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중간에 서 버리네요...
후방 추돌이라 제가 과실이 많은거 같긴한데 100%는 아닌거 같아서요. 과실비율과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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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쌍방 과실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에서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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