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차량 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면 그냥 소송하라고 하거나 자차 처리 후 구상을받으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더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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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치료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한 사람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되는 피보험자인 경우 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사고 시에 단순 동승자는 자배법상, 민법상 타인이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이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처리 시에 할증이 될 사고 운전자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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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습범은 어떻게 해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받게 되면 그 이력이 남게 됩니다.그 이력이 많고 사고 내용에서 수상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 전담팀인 SIU팀이 조사를하게 되며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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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 운행중 도로에서 차량사고 발생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없다면 대물 손해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배상하면 됩니다.상대방 측에서 수리비 견적과 수리 기간을 예상해 손해 배상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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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갑자기 펑크가났어요 이거 보험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서 타이어는 사고가 없이(외부의 충격) 펑크가 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타이어가 어떠한 사유로 펑크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인, 대물로 보상이 되나 타이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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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합의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합의를 할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원을 요구합니다.인감 증명에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용도를 분명히 해서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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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그냥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0만원의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고 자차 보험금으로 50만원을받게 되는 것입니다.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 사고이기 때문에 등급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지만 사고 건수가 잡혀서 3년간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일단 보험 처리 후에 갱신때 사고 건수1건으로 할증되는 보험료가 50만원 보다 크다면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할인을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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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무보험 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인 경우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고 물적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먼저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다만 양 보험을 쓴다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서보상하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 등으로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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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와 황색불에 교차로진입차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등 신호 위반과 황색 등 신호 위반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당연히 적색 신호 위반이 높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을 보니 오토바이도 좌회전 차량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호 위반을 한 것이여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30%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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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킥보드를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가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무면허 운전, 상대방은 신호 위반 둘다 위반 사항이 있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질문자님은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하였고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따라서 민사 손해 배상에서는 질문자님의 손 다친 부분을 보상받으면 될 것이며 상대의 수리비를 내 줄 이유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무면허 운전한 것과는 별개로 사고의 원인을 따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거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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