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이가 다쳐서 상대측 보험사
손해사정사랑
오늘 유보종결이라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네요..
굳이 인감이 필요한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 서명사실확인원을 대체 하시면 됩니다.
유보종결이면 추가청구가 남으신것 같은데 사고번호 꼭 받아 두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유보종결을 합니다.
이 후에는 보험사에서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료비 보상은 받을수 있으니,
본인 확인을 위해 미리 서류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인감 보내주고 원하는 치료 다 받고, 완치 후에 치료비 청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성년이 아니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보종결이 실질적으로 종결은 아니지만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한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합의를 할 때는 서면에 어떤것에 합의한다라고 하고
사인이나 지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할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원을 요구합니다.
인감 증명에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용도를 분명히 해서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