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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스라소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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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킥보드를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가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는 무면허지만 킥보드를 타고 신호에 맞춰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를 쳐서 일단 서로 잘못이 있으니 쌍방으로 하자고 한 후 전번만 교환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다쳤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시동이 안걸린다며 수리비를 내줘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일부 내 주고 상황을 마무리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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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무면허 운전, 상대방은 신호 위반 둘다 위반 사항이 있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하였고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 배상에서는 질문자님의 손 다친 부분을 보상받으면 될 것이며 상대의 수리비를 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 운전한 것과는 별개로 사고의 원인을 따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거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