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확정이 안된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인 것으로 소송의 결과 상대방 과실 100%가 나오면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모두 돌려받게 되며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10%라도 질문자님 과실이 산정이 되면 치료는 해 주어야 하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 상해급수가12급 이하인 경우 12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 초과 금액은 상대의 과실만큼 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과실만큼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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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완파 사고입니다.(100:0이 아니라 20:80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했으면 끝이기에 그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할 수 없던 사고라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입증이 되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방 추돌 사고인경우 100% 과실이 맞는데 무언가 다른 과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합의했기에 이제와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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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 신호등에 건넌 경우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는 횡단을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불가능하기에 자전거의 과실이 작게산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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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범칙금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줍니다.또한 범칙금 내지 않으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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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상대 과실 사고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따로 비급여도 없을 것이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모두부담하였기에 따로 실비로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고 실비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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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현장 출동하는 직원들이 자료 모아서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 대물 담당자끼리 서로 과실을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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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고 비율이 바뀌는 경우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이 본인이 60% 과실로 가해 차량이라 인정한다면 그대로 종결해도 되나 끝까지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정식 경찰 접수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서 가해자에게는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본인 빼고피해자가 3명이기에 벌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2. 최초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동시 진입,우측 차량이면 우측차의 과실이 작은 피해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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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접촉사고 병원가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네 이미 대인 접수하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 수와 금액과 무관하게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경미한 사고였다고 보았을 때 최대 상해 급수가 12급일 것이고 그 상해 급수를 기준으로 할증되기에 몸이 불편하면병원 가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받아서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면되며 과실이 80% 정도로 많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으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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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를 긁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가 아닌 경우에 형법 상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합니다.따라서 실수로 긁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있는 행위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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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지시 위반도 아닙니다.따라서 신고도 불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사고 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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