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저렴해도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사고 나면 차를 바꾸겠다고 하면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을 계속해서 타야하는 입장이면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자차 보험이 있어야 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때 자차로선처리한 후 보험 회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하며 차량의 전손 시에도 동종, 동급 차량의 시세대로 보상을 하는 대물 배상과 달리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전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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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행단보도 주행중 법규에 위반이 되는행위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등에 따르면 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 해야 합니다.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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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파손후 보험처리할려하니 무보험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튜닝때문에 견적을 뽑기 어렵다고 하면 순정 부품으로 견적으로 내달라고 한 후에 튜닝을 한 업체에서 튜닝 비용을 따로영수증 등으로 입증을 하거나 견적을 받아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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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가해자 100프로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접수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이 되는 담보가 맞습니다.따라서 상대 과실 100%인 사고 시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 맞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도 아니기 때문에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불가합니다.상대방은 음주 운전인 경우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가해자는 보험 처리해도 사고 부담금으로 전액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할지, 민형사 합의를같이 볼 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치료받으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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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고있는차를 박은차는 과실 100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하고 있었던 차량에게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정차하고 있는 차량은 사고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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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접촉되어야만 사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그것을 보고 보행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비 접촉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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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접수 이후 평균 치료비 환급기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청구권 청구하게 되면 서류 확인하고 담당자 정해지면 연락이 오게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면 됩니다.대인 접수 번호 나오게 되면 해당 번호로 병원에 가서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며 그 기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약관에는 지체없이 정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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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많이 청구하면 비용이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비인 경우 본인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실비 가입자의 손해율에 따라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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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 병원 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의 시설물 배상 책임 담보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금액을 질문자님이 선 처리한후에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따라서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고 실비 처리하면 됩니다.(중복 보상 가능함)그와는 별도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조사업체에게 사건을 조사하게 하며 그 담당자와합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이 때 단순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에 따른 소액의 위자료와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흉터 제거 수술비도청구가 가능하며 수술을 하기 전에는 향후 치료비(성형비)추정 내역서를 성형외과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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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상대방이 후측면 접촉사고를 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상황에 따른 과실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 차로 변경을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선진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들어올 공간이없는데도 들이밀어서 사고를 낸 상대방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대인 접수 안하는 것으로 과실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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