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행단보더를 주행할때 녹색신호가 있을때에는 무조건 위반이 되는지요?
위반이 되었을때 법칙금및 벌점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등에 따르면 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