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진단만료 안내라고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s20.0은 유방의 타박상이며 뇌진탕은 s06.0 입니다.r42는 어지럼증이며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은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상관은 없으나 첫번째 병원에서 뇌진탕진단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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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비접촉사고 자전거가 도주시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워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가가중요하게 되며 이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로 뺑소니 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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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났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정확하게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됩니다.따라서 교통 사고이며 이 때에 보험의 적용이 문제가 되게 되며 그나마 공유 킥보드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해서 보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강남구청과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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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뒷차와 접촉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후진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중 사고는 후진 차량의 100% 사고입니다.다만 언덕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후진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던 뒷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미끄러진 앞 차가 정차 중이던 뒷 차를 미끄러져서 부딪혔다면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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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오토바이를 무면허 무등록 으로 타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이고 운전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그나마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며 다음부터는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운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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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진단만료안내-1차라고 톡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 받지 않으면 최저 부상 등급인 14 등급을 적용하게 되니 뇌진탕 진단이 나온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뇌진탕은 11급으로 4주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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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거나 모르쇠로 나온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권 행사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인적 피해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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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입니다.이 때 상대가 음주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는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과실 따지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미 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음주 운전이 일부 과실 조정이 되기는 하나 음주라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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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나 방치하고 다른 렌트 차량을 이용한 경우 판사가 그 손해를 다 인정하지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 수리한 후 나중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청구하여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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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차선 위반 시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누가 신고할지도 모르니 방향 지시 등이나 신호 및 차선등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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