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보험인 상태면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차량을 고치지 않고 상대방이 개인보험이나 합의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게 되면 피해자 자동차보험회사는 선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나 방치하고 다른 렌트 차량을 이용한 경우 판사가 그 손해를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 수리한 후 나중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청구하여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보험인 상태면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차량을 고치지 않고 상대방이 개인보험이나 합의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상대방이 무보험상태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개인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이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