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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31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건가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보험인 상태면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차량을 고치지 않고 상대방이 개인보험이나 합의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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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게 되면 피해자 자동차보험회사는 선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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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나 방치하고 다른 렌트 차량을 이용한 경우 판사가 그 손해를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 수리한 후 나중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청구하여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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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보험인 상태면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차량을 고치지 않고 상대방이 개인보험이나 합의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상대방이 무보험상태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개인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이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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