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시 경찰 조사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면 되며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가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보험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 받게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가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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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합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형사 처벌 등도 받지 않게 되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 검찰의 판단하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두웠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란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증권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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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처리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만 치료를받게 되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하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차량의 운행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렇게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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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리 골절 시에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인 경우에는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수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질문자님의 소득과 과실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을 산정할수 있습니다.단순히 대인 담당자가 초반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그 금액만 보고 합의를 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리며 해당 골절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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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사고로 내몸이아프면 어덯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는 건강 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담보의 경우 올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필요 서류에 보험 지급 결의서 또는 경찰에신고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야 하지만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입은 것과 진단명만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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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고 4주후 추가진단서 제출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며 어느 쪽 병원의 진단서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약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의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잘 써주는 쪽으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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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끄럼충돌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나 비가 오면 도로교통법에서 강수의 정도에 따라서 감속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이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비록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미끄러져 앞 차의 후방을추돌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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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후진 하다가 다른차 범퍼를 박았는데 보험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은 금액으로 상대방과 현금 합의가 된다면 굳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것이 아니라 과한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이후에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에 보험 처리로 많은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면 환입을 하여 사고 기록을 없애서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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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사고에서의 보험 처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 보더라도 경미한 후방 추돌 사고라 인적 피해가 없을 사고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등으로 인적 피해없음을 확인받아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원칙은 이미 파손된 부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없으나 억울하지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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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출구에서 직원 수신호대로 움직이다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트 직원의 수신호는 법률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보통 그 신호에 따라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 차량은 도로를 주행 중으로 마트 직원과 무관한 경우 해당 차량은 마트 직원의 수신호를 따를 이유가 없고 출차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기에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그 이후 마트 측의 과실을 물어 일부 과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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