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 하다가 다른차 범퍼를 박았는데 보험 처리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 하면 보험비가 오른다고 하는데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중 타인의 차량의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자동차보험처리 해야하는 게 유리한지 현금으로 직접배상하는 것이 유리한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통상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피해차량의 예상수리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 하지 않을 것으로예상된다면 보험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상대방과 현금 합의가 된다면 굳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것이 아니라 과한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에 보험 처리로 많은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면 환입을 하여 사고 기록을 없애서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차량의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험처리 대신에 직접
배상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오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차수리할게 없고 상대방차만 수리한다고 하면 비용을 한번 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보험할증보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30만원 이하는 보험처리 안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한 할증금액은 지금 산출은 불가능하고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산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물적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견적에 따라 30만원 범위내라면 개인처리로 이상이라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