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뭘로 돈 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나뉠 수 있는데, 결국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이익일 것입니다.예금이나 대출금리 차로 얻는 수익이나 채권, 유가증권에 의한 이자까지 포함됩니다.비이자이익은 이자수익 외의 이익인데, 카드, 신탁, 보험 등의 상품 판매 수익이나 수수료 수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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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 대신 금리 수익을 얻으려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따라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에도 너무 높은 금리의 상황으로 적극적인 부동산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부동산시장이 하락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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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약간씩 억제되어가는 지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리인상을 멈출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어느정도 분할매수를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시점으로 보이나, 여유자금으로만 해야하며 여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조금 더 우세한 투자기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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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중 물타기가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타기'라는 용어는 주식등의 시장에서 이미 매수해놓은 자산에 대하여 하락시 하락한 주식에 더 매수를 하여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처음 매수는 손실을 보았지만 물타기를 통해 주식이 조금 더올랐을때 매도를 하여 손실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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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점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일단 상승요인은 대출금상환이력,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이력, 연체 대출금에 대한 상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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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은 에디슨이 발명한게 아니라던데 누가 발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만들었습니다.이에 반해 형광등은 미국 G.E사의 잉먼의 발명으로 1938년부터 실용화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전등의 역사를 아래의 기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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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도입 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통령 연임제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뜨거운 감자같은 존재인데, 장담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에 대한 논리 주장이 찬반으로 나눠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kdok.co/debate/daetongryeong-danimje-py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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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 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프랑스와 중국은 그 차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다 라고 불리는데에는 그리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https://brunch.co.kr/@liyuansh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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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낸 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것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http://www.tdaily.co.kr/m/view.php?idx=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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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관련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니..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매파 비둘기파는 시작이 금융정책에 대한 용어는 아니였지만 경제신문에서 많이 보실만한 매파와 비둘기파의 용어는 매파는 강경파를 비둘기파는 온건파를 말합니다.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95/view.do?nttId=207614&menuNo=200557&searchBbsSeCd=z19&pageInde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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