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대중교통이용분은 80%)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시용분 : 소득공제율 30%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답변이 도움이 된 뎡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이행황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더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세무 회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대신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크게 1)지출 관련 각종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있으며, 2)세법상 인정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는 방안이 있습니다.따라서, 세목별로 절세방안에 대하여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값 떨어지고 올라가는거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최근 금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시중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금값이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경기가 안정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금값도 안정적으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납부 : 매년 07월과 다음해 0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를 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신고/납부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를 해야 하며, 매년 07월25일까지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1회(일정금액 미만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장 1곳 증가시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그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수입금액의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부가세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에대하여 강제 징수절차를 진행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자에게 재산, 소득이있는 경우 압류를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체납한 사업자에게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체납세액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들여ㅛ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장에서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사업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는 사업 관련한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로서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자산 관련 세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2024.12.31. 이전에 취득한경우 실지 취득가액과 2024.12.31.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과 기타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가상자산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202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