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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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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속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 자녀는 각각1씩의 법정 상속지분을 갖게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법정지분의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지분을 더 갖게 된 다른 상속인을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법정 상속지분은 현재까지 별도의 민법 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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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자미등록,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만약,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상가가 임차자가 없어 실제로 공실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신고만 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등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세무 처리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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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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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로 일하고 있는데 종소세 준비랑 경비 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녹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기타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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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하는데 부동산 계약기간은 11월중순부터 했는데 만약 특약사항에 10월중순부터 입실한다고 해놓으며 문제가될 세무상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자가 임차기간 이전에 임차한 사무실에미리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법상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기간을임대사업자가 신고서에 기재하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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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이 1998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정하여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및 날인하고 자녀는 매수대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한편 이후에 본인에게 남아있는 1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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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를 하라고 저희 신랑동생이 집에대한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소득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1)유언공정증서 → 2)상속인의 협의분할 → 3)상속인별 법정지분 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안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이전에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은재산 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의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 또는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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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문의합니다 혼인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자녀의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공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위는 장인, 장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공동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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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부동산취득하려고부모에게받은돈되돌려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이는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으로 자금 대여액을반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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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은행 예금 상속절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신이 상속재산을인출, 처분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지분 인출, 처분 등에 대한 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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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권 매도시 환차익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발행 채권, 해외 발행 채권 등을 취득하여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권 매매차손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채권 매매차익과 매매손실을 상계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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