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는 결정세액을 쓰는이유가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데,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 및 사외이사 법인차량 절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매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지급하는 방법, 법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 구입시 8천만원 이하의 차량을구입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노무자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고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에게 일용직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하루 일당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요건 충족시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일당에서 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는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신고시 코드, 과세자료 제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짓수학원 사업자가 학원 강사에게 소득, 수익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코드를 940903(학원강사)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 과세자료 제출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원에서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캐디, 간병인, 택배 등을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 신고 예정 없는 남편, 시어머니께 5천만원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금액에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주택임대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5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후 결과기간에 따라 하루 경과시마다0.022% 가산됨)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이 살지도 않는데 등본상 같이 사는 걸로 돼 있으면 연말정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 부양가족 대상로서 인정되는범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장인, 장모님도 포함),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납부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