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민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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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받아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1주택 구입을 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듬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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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프로 과세해도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된 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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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청징수 목적으로 민증 요청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시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특정업체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자,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세법 규정에 의거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으 경우 상호 및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등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며, 실명확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손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며,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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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의료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허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에 해당함으로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한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지역 구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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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보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이다.사례의 경우 남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5억원 + 7억원)임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초과함으로 주택분 종합주동산세 과세될 것이며, 부인의 주택공시가격은 5억원임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9억원에 미달함으로 부인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분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내인 경우 12.4% 또는 13.4%, 조정대상지역 외인 경우 8.4% 또는 9.0%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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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질문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사무실이나 타용도로 비ㅡ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후 양도시에는 비과세 적용 기능합니다.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 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신규로 취득한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 양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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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받을 시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을 선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등) 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10.05억원을 상속공제흫 적용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보다 적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직접 채무가 아님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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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시에는 세금 공제혜택이 있음으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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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경조사비 지급 및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인 결혼식 축의금, 장례에 대한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가능 합니다.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되어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시 손금 부인됩니다.경조사비 등 접대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 내부의 지출 결의를 거쳐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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