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도 할때,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와 땅 위에 건물이 있을때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나대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점에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3%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용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5년중 3년 이상 사업용(건물 신축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여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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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없는1주택 자격이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걍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또는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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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며 임대업을 겸하는데 종소세신고 세무대리인맡길때 어떤걸 선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건물 화재보험료, 건물 감가상각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 관련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렀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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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법인도 있고 개인사무소도 있는데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무법인은 우리나라의 세무사법 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세무사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라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상주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한편 개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개인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하여 세무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의 임대사업 관현하여 세금신고,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법인의 세무사, 개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 관련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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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세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은 새법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고 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등이 미납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조정 제도가 없어 세금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관할관청 등을 방문하여 미납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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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을 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수시점에는 매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매도시에는 매도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는 국가에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포함)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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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장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사업 관련 증빙 및 매출 매입 관련, 비용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봐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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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 일용직 근로자 노무비 신고방법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럽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래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숩니다.그러나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곱하고 55%의 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위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즇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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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아방법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시에는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04월 30일에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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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월세 관련 소득세 및 세금 부과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여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이와달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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