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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합산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 15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합산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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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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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증여로 볼 확률이 높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거라 증여로 볼 확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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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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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상당의 용돈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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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실제 생활비목적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생활비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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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증빙 등은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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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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