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하는 알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업소득등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자녀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적용하면 안됩니다.즉,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한편 자녀는 연령이 만 21세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불가하니 미리 부모님에게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인 부모님이 만 20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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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 명목으로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아님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어려움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종업원이 아닌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가 여비교통비 처리가 어려움으로 인해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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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있는 자녀가 가족카드를 쓰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 본인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이외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에의하여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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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용역을 준 경우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지만 개인에게별도로 외부 용역을 준경우 해당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를 작성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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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에도 연령 제한은없으나,2) 배우자 또는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또는 자녀가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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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향후 아버지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등의 세금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 및 채무액, 세법상 각종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검토 후 향후 상속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부동산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식 감정 평가 여부, 채무 존재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여부, 금융재산 상속 공제 여부, 기타의 상속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등의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고려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 등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한 자문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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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지연손해금은 몇% 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시에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가족간에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그러나, 자금 대여/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4.6%의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상증세법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지연손해금을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인 경우 인정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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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오피스 등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구분되어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분양 또는 명의변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는 각각 해야 하며, 향후 오피스텔을 1채씩 양도시에 소유권 이전 처리가 더 간편합니다.오피스텔 취득세는 사무실용인 경우 4.6% 가 적용됩니다.또한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시에도 각각의 호수를 등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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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별도로 경품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되어 당첨금, 물품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듣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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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주택분 재산세액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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