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해당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등록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셰제 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장기보유툭별공제추가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정청구 시 기부금 입력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로 해야 더 유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이있는 경우에 세무상의 처리가 달라집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여부에대한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근로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와 사업소득으로서의 필요경비 처리시의 세액 비교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호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해당 사이트 등에서 활동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않는다고하는데 그러면 이자소득 얼마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무관하게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여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세금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안 또는한쪽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취득해야하며, 각각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산,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시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의 관련 자금의지출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의 각각의 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2) 한쪽 배우자가 먼저 아파트를 취득 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최취득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가 다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는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으로 계산을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식당 세금때문이라던데 뭐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지급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핻아 현금 수령액에 대한 매출, 수익금액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으며, 현금 매출누락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손비처리가가능함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크 카드 광고를 보면 30% 세금공제가 있는데 카드별 사용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요건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수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연극,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의 30% 소득공제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알고있는데 이중에서 근로자급여에서 원천징수 안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만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능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이 경우 등록세) 납부액,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도시가스 사용료, 관리비,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큰관련 세금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지금도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였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