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ㅂ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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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시 처음부터 적요하여 소득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 산출을다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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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신청기준 알고싶습니다. 연봉3800+3.3%땐 소득 1650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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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액 최대치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득자가 장부 작성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신고시에는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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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홑벌이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홉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판정하여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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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어보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를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구하게 됩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액을 차감하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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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1일 개업한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2022년 중에 소득이 없는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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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소유 아파트를 혼인을 한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해당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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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납기 기준일이 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를 부과 징수하며,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를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선박과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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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할 때 인지세라는걸 내야하는데 이 세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 게약에 대한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종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해당과세문서를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지세는 부동산, 선ㅂ낙, 항고기의 소유권 이전시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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