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서류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장애인 등록 증명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인 경우 2023년 01월에 발급받은 것도 적용 가능합니다.3) 소득세 신고시에 해다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업종코드가 달라지는 경우 소득율이 달라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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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120 만원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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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기간지난거 어떻게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2021년귀속 이전의 경우 12% 또는 15%)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세액 지급 관련 증빙을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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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매월분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많이 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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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에 따른 소득세, 의료보험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고제, 연금게좌세액공제 적용 여부에따라 개인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희 총급여액 만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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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을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즉, 토지분 양도가액과 건물분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한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세법상30% 내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토지와 건물의 양도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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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더 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위한 지출 또는 가입/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요하기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납입하기등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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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 고납부를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지 또는 장부 신고를 해야 할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의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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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소득이 적어도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인적용역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1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빙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1년 귀속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하거나 또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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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한달 월급보다 큰 종합소득세가 미납되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 귀속이 2020년도 귀속인 경우 2020.01.01.~2020.12.31.기간중에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질문자 님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2021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악 질무자님이 실제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동일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서 하루 일당 15만원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이 실제로 일요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근무하던 회사 및 일용근로대장, 일용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을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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