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인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성에 증여세 신고납부를반드시 해야 합니다.즉,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바로 생성되는 것이며, 이 생성된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한 신고납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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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셔법상의과세요건, 즉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국세청 등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 안내문과는 무관합니다.즉, 개인은 매년 12월 31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법인은 과세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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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는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발생하는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통신요금 등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님에게송금하고 부모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모님이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시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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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종합소득세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운전에대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소득은 대리운전회사에서 1년간의 대리운전 기사의 성명, 용역제공일자, 용역가액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있음으로 본래의 소득 이외에 대리운전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에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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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의 전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집합되게 하여 소득자에게소득세를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만약, 소득 발생지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 모든 발생지별로 분산되어 합산이되지 않아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어렵게 되어 국가로서는 세금 징수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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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처긱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세금을 부과하고 데 있어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1)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세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0년, 무신고 -7년, 일반과소신고시 - 5년-.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 15년, 무신고 - 15년, 일반과소신고 - 10년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합니다2) 징수권 소멸시효 :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고지서 발송후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후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적 징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결손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종결시키게 됩니다.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 독독,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한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징수권의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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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및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액 등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일정요건 충족시에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해당하며, 연금을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개인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각 연금공단에서는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적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자는 5.5%,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자는 4.4%, 만 80세 이상자는 3.3%의 연금소득세 및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분부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16.5%의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만약,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신청을 안하 경우)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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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얘기인데요. 세금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느 국가에서나 세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미국의 경우 소득세 세율이 최대 37%에 이르며, 주세가 별도로 부과되어세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며, 지방소득세도 최고4.5%에 이릅니다.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안을세금 신고 이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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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리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다른 세무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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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애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중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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