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나 유투브로 수익이 날때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블로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영리목적으로 해당 활동을 하면서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여부에불가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겨웅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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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장부를 기준으로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재고납부세액을 산출시 해당 재고에 대한 매입 관련 증빙이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이는 시가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재고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과세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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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대학 등록금 반환시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대학생의 휴학으로 인하여 대학교로부터 반환받는 등록금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이 아님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습니다.2) 한해동안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을 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일용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법상 왼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세법상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4)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시 자녀의 소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 자녀가 조회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조회 가능합니다.5)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금액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등록금은 소득이 아님으로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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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가구2주택 부동산 임대소득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어머니의 유고로 인하여 해당 임대주택이상속이 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자녀 등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1)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상속된 경우 세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새로이 작성하여 세입자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2)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 1채만 있고 주택공시가격이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자녀 명의의 1주택과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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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게 가장 돈이 적게 들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상가를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유상으로 매수 취득할 것인 지 또는증여로 취득할 것인 지, 상속으로 취득할 것인 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가액, 어머니의 자산 총계, 재산을 유상 취득 또는 증여받는 자녀의 세금 납부 능력 등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1) 어머니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시 : 매수대금을 자녀 계좌에서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자녀는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어머니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매수대금에 대햔 자금출처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2) 어머니에게서 증여를 받는 겨웅 :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로, 시가가없는 경우 보총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가를 증여받는 자녀는해당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어머니의 유고로 상속을 받는 경우 :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유상양도, 증여, 상속을 할 지 여부는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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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유튜버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유튜버 활동을 하여 유튜브에서 광고수익, 기타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유튜버 활동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구글로부터 유뷰브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을 수령하는 시점의 외화환산액을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소득세 결정세액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솓그세 부담액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미리 세무사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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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주택구입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주택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 취득에 대해서 다음해 9월경에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서의소득금액 통보자료와 행정안정부 등에서의 부동산 소유자료를 근거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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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매매 시 한국에 신고해야 될 세금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자본이득세등의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이 한국 세법상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한국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에 신고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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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쯤 본인이 알바한 것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것은 홈택스 등에서 일반인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크기 않거나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4월 말경 또는 05월초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소득세 신고안매를 하게 되며,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소득세 간편신고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할 내용을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안)을메세지로 보내주고 이에 대한 문자인증만으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수수료가 없습니다.이와달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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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생활비를계속받을경우증여가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인이 매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자녀에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즉,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를부양하면서 부모님이 지출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주식, 예적금, 보험, 자동차 등의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는 해당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기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 04. 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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