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납부 선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 합니다.이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일시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철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문제로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의 별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하여 비품, 시설장치 등을양수도하는 경우 '영업권 및 사업설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영업권 가액, 사업섧비 명세 및 가액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양수도 문제시 관할법원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교인들의 경우 기타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매월 또는 반기별로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03월 10일가지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또는 불분명제출 지급금액에 대하여 1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 주식 증여 혹은 양도에 대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합니다.당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적용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납입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증여시기가 됨으로 당해 상장주식 증여시에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돈을 벌 경우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관련없이 강의를 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강사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강사료를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강사료 지급액에서 3.3% 사업소둑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강사료를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 무실적신고 서류 작성방법이 궁금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날까지인2023.01.01.~2013.03.31.일 까지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4.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급대가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이과세자 신고서" 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가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서를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수동 접수해야 합니다.사업자거 폐업이 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 블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에게 3억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약을 산출하여 재산을 등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의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은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덥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투자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1) 당해 법인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주는 경우 : 이 경우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근거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배당금 지급시 15.4%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벙자차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당해 법인이 투자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으로 하는 경우 : 상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법인에서 이자 지급시 27.5% 의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2006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2014년 이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이 가능합니다.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