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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4.12

종교인들의 경우 기타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기타소득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나 사업자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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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느 소득유형으로 선택하든지 수입을 누락하게 되면 당연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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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자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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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 소득도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당연히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자나 사업자처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교인소득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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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03월 10일가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제출 지급금액에 대하여 1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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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이기에 무신고시 동일하게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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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근로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세금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적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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