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03월 10일가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제출 지급금액에 대하여 1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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