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엔 그냥 내가 돈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에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을 하게 됩니다.개인이 사업용계좌에 사업과 관련없이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것은 세법상 별도의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나다.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 매입, 비용 처리시 사업에 관계된 부분과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내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괸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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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권으로 재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으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고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며,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1) 복권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됩니다.2) 복권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로 완전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따라서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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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과 미국장 세금은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등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해외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양도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분은 5천만원 초과시, 해외분은 250만원 초과시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개인 거주자가 가상자산소득에서 (-)가 발생한 것과 금융투자소득에서(+)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소득으로 봄으로 서로 상계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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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극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시 해당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과세 금융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주식 배당금이 내국법인 또는 해외법인에서 받는 배당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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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ㅡ일반전환 부가세신고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ㅏㄷ.개인이 2023년 01월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년 04월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2023년 01월부터 2023년 03월분까지의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2023년 04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공급대가를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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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오피스텔을 자식이 구매할 경우도 법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붑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시가(시가의 5% 미만 고저가 양수도 인정)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아 합니다.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금 등으로도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수자금에 대한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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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는데 퇴직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시당초 퇴직시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퇴직근로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2년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고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이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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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작성하는 방법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이 된 경우 세무사랑 또는 더존스마트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작성 후출력하거나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관할세무서에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이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순수 현금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 세율 적용하고 매입 관련하여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 부가가치율을 적용, 신용카드 등 공급대가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세액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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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약의 해지, 판매 취소 등의 사유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취소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날짜로 소급 취소가 어렵습니다.즉,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현재 날짜로 취소를 하게되며, 사업자가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 국세청에서 그 취소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있으니 취소 사유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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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세금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3% 또는 5%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비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자는 다음해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지방세인 재산세,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여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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