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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4.07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는데 퇴직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건가요?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어 2년전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연금으로 돌리고자 연금취급 기관에 맡겼는데 금년 퇴직할 시점에 퇴직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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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금적립방식이 DB형인것으로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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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셨던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좌측 상단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각 연도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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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시

    당초 퇴직시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퇴직근로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고 퇴직금 수령일

    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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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후 마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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