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2023.1간이 사업자시작
2023.4일반과세자로 전환
소득이0원인데요 부가세신고꼭해야하나요????
안하면안되나요?????
혹시 쉽게할수있는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ㅏㄷ.
개인이 2023년 01월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년 0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2023년 01월부터 2023년 03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2023년 04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공급대가를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