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에 대해서 열거주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개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률상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넓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곹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거나그 심사에 대한 처분,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른 과탶쵸 부과처분은 개괄주의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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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받은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하는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반 영수증(즉, 간이 세금계산서를 말함)은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3만원을 초과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손금으로 인정은 되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2%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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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된 아파트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및 보육기간별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를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1)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 적용됩니다.2)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만 5년 이상은 20%, 만 10년 이상은 40%, 만 15년 이상은 50%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주택이 멸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의 보육기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을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관련법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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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업종,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별개로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업종별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당해 업종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나,사업자가 여려개인 경우 관리를 각각 해야함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경리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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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공제는 아빠에게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시 총급여액이 더 높은높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약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이 마감되어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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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법상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세법상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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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계산받고 누락하는 곳에 대한 가산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하느 경우에는 국세청에 100% 세금 신고/납부가 됩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매출누락을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의세금,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누락하게 됩니다.사업자의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 또는 탈세제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세법상 제제를 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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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왜이리 높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1역년의 매매 순소득액(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세율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해외 주식 양도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매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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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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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자 세액공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세기간 죵료일(2022.12.31.)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근로자가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주택밈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중에서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면 되고,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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