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프리로 일하는 친구인데 종소세 1700~1800정도 낸다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인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또는 1,800만원을 납부하는것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차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대문입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임차료,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기타 비용,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게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됨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것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이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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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여1/부2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내국인/외국인 여부, 외국인 단일세울 여부,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 세대주 여부, 연말정산 구분 여부등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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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또는 보증금 + (연간 월세액 /12%)로 평가한 가액,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 금융회사 등에대한 근저당 채무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이외에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항 취득세를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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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 1억 상속세와 내는방법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이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485만원 정도 이며, 계좌에 입금된 날 또는 증여를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2) 20년전에 자녀가 자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대여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15년3개월이 경과되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금을돌려받는 경우 해당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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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 PDF파일은 데해서는 진본 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허위 변조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그대로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체 D/B에 수록하고 있는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과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상호대상하여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만약,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게되며,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확인하여국세청 자료와 대사하여 오류공제 또는 과다공제가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및세액을 추가징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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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이용한 금액을 보험금 청구시 연말정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위하여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병의원에 대한의료비 지출액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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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의 감소 또는 환급세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 항목을 미리 지출,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4)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5)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ㅇ여수증 미리 챙기기(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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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는 1월달에 제출했는데 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웗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한 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3월분,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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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은 언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 징수액과 2023년 02웗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3월분,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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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면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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