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확정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환급세액과실제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3년 0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4대보험료중 일부 정산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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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계산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을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2)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3)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4)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5)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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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애공제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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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하고 보험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근로소득세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의 병의원 등에서의 진찰비, 치료비등을 지출하고 당해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경우에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보험뢰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의료비 총액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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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닥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되는 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 그 자체로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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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세무관련질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매출액 등이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의 해당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될 것입니다.다만, 부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부인의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만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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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증명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셉법" 이라 함)에서는 자금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 차입금액에 연간 4.6%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매 1년마다의 증여재산가액의 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액이 2.17억원이하이고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자금출처를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국세처에서는차입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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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유투버를 하게 일정 금액 소득이 생기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유튜버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유튜버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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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택에 부모를 무상임대차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과상속세밎증여세법에 따른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 소득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무상으로 부모님이 이 주택에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는 곽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주기로 매년분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1-0.1)의 n승으로 나눈 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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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재산을 증여받는 등 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의 있는 경우에는연령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를해야 하며, 개인이 주택, 상가, 오피스텔, 전, 답, 임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즉,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의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이 되면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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