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과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업자단위로 신청한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합산하여 하나의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사업자는 매출, 매입 관련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를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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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결산 보고를 안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1차적으로 무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그래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현장 확인하여 법인 사업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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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점 또는 주유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2) 개인이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음식점 또는 주유시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3) 사업자가 아닌 개인 중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상기의 1) 및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불가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초과해야만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가 가정 생활과 관련하여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반려동물 관련비용,경조사비 지출액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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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세금혜택 중 공채매입면제는 지역에 상관없나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드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별소비세 : 하이브리드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개별소비세액이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가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2) 취득세 :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가지 취득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는 전액,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만원을 감면합니다.3)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매입을 면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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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차량을 비용차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취득,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각의 외국산 차량 및 스포츠카에 대하여 차량 등록시 녹색차량번호판 등록,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인 승용차에 대해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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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세금을 정할때 구간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르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과세기간중에 히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표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공제)를 차감하 후의 금액인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일정 과세표준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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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을 신고 안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주가 2명인 상태에서 주주 1명이 다른 1명에게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한경우 실제 해당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수도계약서, 그 당시의 인감증명서, 주식 양수도 대금 입금/지급 관련 계좌 내역 등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소급하여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12년 전의 행위라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지난 상태임으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의 주식 양수도 서류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인정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식이 차명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주식을 명의변경하는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되는 날까지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해당됨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될개연성이 높습니다.주식 양수도 관련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과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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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증여한 물건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친족관계가 없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증여한경우 수증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또한 공익법인인 종교다네,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증여 또는 츌연받은 재산은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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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의종류는 대략 다음곽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4회 신고/납부(2회는 확정신고/납부, 2회는예정고지세액 납부)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3) 지방소득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회 신고/납부.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1회 납부*이와 별개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1년에12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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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기업회계에 대하여 세무회계상의기준으로 평가 또는 한도초과금액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법인세 산출 계산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4)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법인세 결정세액5) 법인세 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 차가납부할세액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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