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증여를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증여세율과상속세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1)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상속은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 또는 상속 중에 어느것이 절세에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상속인 구성원,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내용을 세무사 님 등에게 제공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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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포괄양도/양수 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양수자에게 포괄양도양수시 사업장 관련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 양수자가 사업 양수 관련하여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양수자가 얄도자의 부가사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는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시 세무서에서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수자가 대금의 일부를 세무서에 양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세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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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과 모방품의 판매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판매가액에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골동품, 모방품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함으로 사업자가 공급시에는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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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수령하게 됩니다.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것입니다.2)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인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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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 주식을2천만원이내에서 사주면 세금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 , 할머니 등의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의 연령이만 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공제한 후의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는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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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대해서 잘모르고있었서 알고싶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무는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기는 하는 데, 실제로 그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하고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인 지 여부에 따른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언제가지납부를 해야 하는 지 세액계산 자체는 모르더라도 그 기한 등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합니다.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tps://www.hometax.go.kr) 및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 접속하여 관련 세법 내용 및 지식 신고기한 등에 대한 내용을 조회 및 열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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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포함되나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내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의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부은 30%, 4) 상기의 1), 2), 3) 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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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해 자녀주식계좌로 구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금액 등 여러가지 상황에따라 차명계좌 또는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1)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차명인 경우 : 이 경우 차명계좌는 부모의 소유로 보아부모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2)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경우 : 부모가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세법상 증여에해당되어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라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매번 입금을 하는 것보다 일시에 자금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후에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며,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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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교환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을 교환에 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교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교환가액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양도가액산정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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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수금 정리를 위하여 현금 정리시 해당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에 해당하며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입금된 경우 '가수금" 채무로 기장을 해야 하고,향후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반제하는 경우 "가수금 반제"로 채무에서 차감해야합니다.가수금은 반제는 채무를 줄이는 것임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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