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법인세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1) 소득세의 경우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달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적용하는 데, 이는 소득 발생 및 구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세법에 모두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워 유사한 형태의 소득인 경우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한느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 발생처 등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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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다주택자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4.0%(다주택자인경우 13.4%), 부담부증여 가정,시세 1억원 가정, 채무 2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랙 776만원 정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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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액 특별공제가 있다는데 주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1) 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일자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주택 :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기간 3년 이상시 최대 40% 합계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으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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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제공된 제세공과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또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판단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시에 분릭과세소득으로 제외시킨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의미입니다.만약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세신고시에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게 됨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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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을 줄때 증여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잔느 2천만원)를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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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이행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 전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다가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후 1개월까지 ㅈ어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디못하였거나 전제시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밷아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주택 세입자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가입한 경우 HUG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임차하였던 집을 비워주어야 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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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에서 특정주식 A, B가 나오는데 정식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중 실무적으로 특정주식 A,특정주식 B라고칭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 94조 1항 4호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1) 특정주식 A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 특정주식 B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1주만 양도하도라도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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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주식을 50%이상 가지고있는 특정법인의 주식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비상장주식 :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2) 상장주식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소액주주에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3) 특정주식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4)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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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시 관련되는 세금과 비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인지세, 대법원 수입증지,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액).2) 부동산 보유시 : 주택인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9억원 초과시,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임대한 주택인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외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3) 부동산 양도시 : 주택(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 충족시)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주택 외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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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크레이터로 얻은 수익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유뷰브 등에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받는 금액은 세법상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1) 사업소득 과세 : 유튜브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고수익,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잔느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기타소득 과세 : 유튜브에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유튜버 활동을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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