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업무관련 자동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보유 또는 렌탈,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사용시에는 (소유 가정)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등의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실상은 법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유지, 관리하면서 실상은 법인 대표이사 등의배우자, 자녀 등이 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법인세볍에서는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법상 여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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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 각종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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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개념 과 면세와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면세 : 부가치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라고 합니다.2) 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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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에서 비과세?? 그럼 나중에 만기때 세금 안내고 이자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적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일부 에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 이자소득,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이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의 이자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청년희망적금 드에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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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재산세 차이점은 뭔가요? % 씩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 내국세이며 직접세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입니다.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모두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경우 0.1~0.4%를, 별장은 4%의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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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가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미국 국세청에배당소득세 등이 납부됩니다. 이 경우 해외배당금 뿐만 아니라 국내배당금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주식 배당금으로 해외 주식 매수시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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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주회사법인과 일반법인,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차등적용되는 복잡한 익금불산입률을 단순화될 에정힙니다.지주회사법인, 일반법인,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며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을 100% , 지분율 30% 이상 ~5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을 80%,지분율 3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 30%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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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관련 살아 계실때 자식에게 주는게 세금을 덜 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생존해 계실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모님 등의 상속개시(=사망 또느 실종선고)로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평가액이 더 낮을 것임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생각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의 증여받는 경우와 미래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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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월하여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증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가리, 설계업무 수행자에한하여 적용합니다.이와달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구회 드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 업무, 인사노무 업무,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부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월에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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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는 데, 법인세법에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합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변경되어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023.01.0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하며,2023.12.31.까지는 종전의 익금불입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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