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시 종이계산서(매입) 입력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2년 귀속분 면세샤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2023년 02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입 계산서 수취분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는 계산서 매입이 아닌 기타 매입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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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다음과 같습니다.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2)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의로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이 경우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전액, 기타 부양가족은 지출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성실신고대상자가에게 적용됨.3) 교육비 세액공제 : 유/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지출범위내에서 15%,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 지출범위내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성실신고대상자 에게 적용됨.4)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 30%, 10%를 한도로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5)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2년 귀속분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 적용.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6)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100만원 이내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7)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 합산과세시에 이중과세 조정액Gross-up)과 비교산출세액 중 적은금액을 배당세액공제 적용 가능.상기 이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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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몇년전에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에서는 투기가 심한 지역 등을 지정하여 이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양도시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2017.08.03.이후부터 세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숭한 경우투기 수요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시 자금출처 제출,대출 규제, 보유시 종합부동사세 중과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2025년 01월 05일자로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지방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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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거 강제 집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인 내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명의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체납자가 체납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해 놓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적 조사하여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소유라는 혐의 또는 확인 증거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 명의로 환원한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추심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가 불가하게 됨으로 체납 세액징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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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2022.12.31.까지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며,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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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동일한데, 신설된 규정은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 까지로 하향 조정됩니다.근로소득세액공제액 = Max(50만원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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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 1월 말고도 가능하다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기준지지방자차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세액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연간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일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세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연납세액은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3%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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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할당되는 부처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회계기간의 국가 예산은 정부 부처 및 지방 지원 예상 등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2022년 중앙 정부 지출한 예산 총액 607.7조원중 국가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상이 사용되는 부분은 1순위 : 사회복지 예산으로 195.0조(32.1%), 2순위 : 일반지방행정 예산 98.1조(16.1%), 3순위 : 교육재정 84.2조(13.8%), 4순위 : 국방비 53조(8.7%), 5순위 :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부분 31.3조(5.2%)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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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활동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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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1년간 영리사업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입액, 인건비, 접대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개발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등의 각종 비용을 차감후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의임직원 등에게 연말에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소득향상,복리증진, 사기 향상 및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됨으로 연말에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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