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기준지
지방자차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세액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일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세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세액은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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