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을 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1)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3)이자율은 0.2% 이상이어야공제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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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증여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증여세가 신고한 증여세 납부한 세금인 지 또는 분납한 세금인 지, 연부연납한 세금인 지여부가 불분명합니다.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하지못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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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손 환급받은 금액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질병, 상해 등진찰, 치료 목적으로 의료비를 2022년중에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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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 조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월 20만원 이하의 연구보조수당,월 20만원 이하의 취재수당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월급 명세서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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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위한 요건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소득공제.2)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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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얼마이상써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지 지출 명세서는제출하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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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동차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자의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것이 아님으로 부모님도 보장서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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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면 안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연말정산기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챙기기, 4)통신회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주택을 임차'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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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뭐에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세법상 회사에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미리 세금을 정산하게 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세액 추가징수, 더 적은 경우 환급을 근로자에게 미리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세법상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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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과태료나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아니라 세법상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및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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