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환급을못받아요 좋은방법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 교복영수증 구입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5)세제적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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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은 12/31 까지 사용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즉, 신용카드 등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할 경우 그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통보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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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부부 따로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항여 2중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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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닌지 1년된 정규직 직원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1월 15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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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2월결제, 당해년도 연말정산포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즉,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통보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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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연말정산을 제가 처리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하는 경우 기장하는 회사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 제출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모두 인계해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할 것이며, 이때 별도의 수수로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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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3세의 부모와 같이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인 경우 1월에 연금수령시의 '공적연금 연말정ㅅ나영수증'에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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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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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틱에 의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서 반드시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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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돠는 데,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또는 등록카드) 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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