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입금한금액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세제적격연금저축이 퇴직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1)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수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 2)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받는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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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나눠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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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같은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시간강사인 경우 지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 지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집니다.1. 시간강사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야 하며, 근무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시간강사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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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후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올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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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12월 09일자로 퇴직한 경우 토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이미 했을 것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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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제를 형이아닌 동생이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형 또는 동생이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형과 동생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소득자 한쪽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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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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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 정산시 혼인신고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는 예전에는 강제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혼인신고가 의무사항이아님으로 언제든지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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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직전 한해동안에서 뺀 소득세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될 세엑은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즉,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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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없음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2. 배우자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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