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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침팬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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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입금한금액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12월23일 퇴사했는데 깜빡라고연금계좌에400채우는걸잊어버렸는데퇴사후연금계좌에입금한금액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세제적격연금저축이 퇴직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1)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 2)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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