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가 누적된 경우이 누적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인출 또는 사용시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포인트는 고객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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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종으로서 현금영수증을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타인이 질문자 님 본인 명의의 핸드포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결제시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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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혐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탈세제보시 탈세에 관련된 장부, 증빙, 계좌내역,이중게약서, 허위 증빙 등의 명백한 세금 탈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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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입 연말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올해 9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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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영수증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비도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합니다.법인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시 3만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어도손금 인정되나, 영수증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작성일자, 공급대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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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끝나가는데 연말정산 많이 받기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챙기기, 2)주택청약저죽 또는 주택처약종합저축가입하여 연 240만원 이하 금액 납입하기, 3)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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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매수시 각종 세금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상가주택을 매수시 발생하는 세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1. 취득세 : 매수가액의 4.6% 2.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3. 법무대행비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4. 대법원 수입증지 : 건당 14,000원5. 대한민국 수입인지 : 매수금액별로 다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6. 중개수수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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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는 별도로 연말 정산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본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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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 등을 지급시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집합투자기구(일 명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14%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기타의 일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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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가 종전 1일 0.03%에서 0.022%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 개정으로 2021.02.17.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1.02.17.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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